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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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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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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신용조사 서비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용조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 제출서류 표

의뢰주체별 제출서류 및 비고
의뢰주체 제출서류 비고
개인
  •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 (앞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해관계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공증문서, 판결문, 계약서)
  •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상거래상에 있어 발생된 사전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용 외에는 신용조사의 의뢰자격이 없음.
법인 (법률사무소)
  • 신청공문 1부 (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
  • 이해관계 입증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사본, 계약서, 판결문, 세금계산서)
  •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사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법률사무소 의뢰 시 담당사무장, 사무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징구(徵求)는 신용정보 업무지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의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임.

고객의 소중한 내일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까지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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