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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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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실비 :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추심실비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회 및 추심 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포함됩니다(교통비, 서류 발급비, 우편요금, 통신료 등). 금액·건수 등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수수료

일반채권과 특수채권의 수수료율 및 대상 채권 안내
구분 일반채권 특수채권
수수료율 (요율)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대상채권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 의뢰인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 지급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불량 채권
  • 의뢰인과 사전 협의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고객의 소중한 내일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까지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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