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YO CREDI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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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
KORYO CREDIT INFORMATION
업무개요
채권추심 업무 개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다이어그램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법률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채권추심업무내용
-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채무자 또는 소재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장 등)
- 기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부수적 서비스 제공
업무영역
- 민사채권: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채권에 한함
- 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운송비용,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 소액연체채권: 은행카드대금, 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렌탈료 등
업무근거
채권추심 대상인 상사채권은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합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건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객의 소중한 내일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